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련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 및 고소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금품청산 기한인 퇴사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 관할 노동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이 3년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접수를 권장해 드립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