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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참매266
단정한참매26620.09.16

내채공 만기되고 퇴사합니다. 연장근로, 최저임금도 못지킨거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어떻게 2년을 버텼습니다 .

현재 2년 6개월이 되어가는데요, 그간 내채공 받으려고 최저임금도 못받는 회사에서 버텼습니다.

10명 이하인 회사인데 연봉 2400에 일주일에 한두번 빼고 9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새벽에 가는 날도 많았구요.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연봉이라도 높으면 연봉에 책정이 된거겠지 수궁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여서 시간당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이제 내채공도 만기 되었겠다 회사를 떠나려하는데요, 그간 못받은 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있는대로 모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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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연장근로 및 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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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 지시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는 조사시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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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련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 및 고소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금품청산 기한인 퇴사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 관할 노동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이 3년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접수를 권장해 드립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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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청구시에는 청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출퇴근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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