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여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인가요?
현재 카페를 운영하는데 보증금4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에 운영중인데 임대인에게 업장을 내놓으려 한다고 하니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변동금액을 알려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골목상권이고 장사가 잘되는 번화가도 아니고 근처 상권 보증금과 월세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큰데 비싸서 가계를 넘길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확한 현재 정황은 10월30일 재계약이며 월세5%인상으로 160만원에서 168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심있는 사람이 있으나 계약이 안 될것 같아 다시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나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나갈동안 안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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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변 시세에 맞지 않거나 기존과 전혀 다른 조건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