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산정된 금액이 하한액인 61,568*20/40= 30,784원보다 적어 하한액 30,784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면,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120일이 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30,784원*120일= 3,694,08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