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월~금 4시간 근무
2022년 8월~ 2022년 12월 955,258원
2023년 1월~ 2월 1,003,229원
2023년 3월 752,422원
월급 받고 8개월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 몇개월 그리고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총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8시간 기준의 하한액(61,568원)의 절반인 30,784원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산정된 금액이 하한액인 61,568*20/40= 30,784원보다 적어 하한액 30,784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면,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120일이 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30,784원*120일= 3,694,08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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