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은 1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법적으로 위법합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직접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