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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사랑새66
조그만사랑새6622.06.30

야간 일당알바 휴게시간 위반인가요?

용역업체통해서 사출회사 플라스틱 사상업무로 일당16만원 받고 알바중인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다닌지는 2주쯤됩니다

주말일 안하고 평일만 저녁 7시출근해서 아침 8시 퇴근인데

10시에 10분쉬고 12시에 40분쉬고 3시 30분에 10분쉬고 5시 30분에 30분쉬고 8시퇴근인데

친구가 이야기듣더니 근로계약서,휴게시간,52시간 위법이라고 계속 다닐거면 사무실에 이야기해서 권리를 찾으라하고

안해주면 노동부에 신고하고 다른곳가라는데

친구말이 맞는건가요???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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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은 1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법적으로 위법합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직접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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