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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견이126
잘웃는두견이12622.10.03

어머님께 누나와 제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본집은 17000 짜리 빌라입니다

둘이 반반 부담으로 생각중입니다

누나는 자가 아파트 거주중이고

저는 전세 거주중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제가 독립하게되면서

어머니께 누나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드릴까 하는데

절세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로 모시려고 하니깐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2년후에 이사가는것도 부담스럽고 해서요

저는 청약통장이 있어서 제명의로 사는것도 힘들고

누나는 1가구 2주택이 되니깐 누나 명의로 사는것도 힘들고

어머니께 증여하자니 증여세가...

머리아프네요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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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께서 혹시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어머니와 살다가 독립을 하실려면, 님이 먼저 단독 세대주로 다른곳에 전입하는게 제일 첫째 고요.

    두번 째는 어머님도 어딘가 제 3의 장소에 우선 전입을 하신 다음에 역시 단독세대주가 되시는 게 두번째입니다. (예;친척집이라도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갖추면 세대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명의로 집을 사시면 어머니가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님또한 단독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로 되어 나중에 청약이 가능하지요.

    이 방법이 님이 질의하신 고민을 해결해 주는최선책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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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저는 매매 보다는 전세를 추천드립니다. 인지하고 계신대로 증여세의 문제도 있으며 누나분께서 매입시 취득세 중과가 발생하며 (8%, 규제지역 가정下) 본인은 청약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여러모로 조건이 불리합니다. 또한, 요즘 세법이 워낙 촘촘하기에 원하시는 정도의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많은편이기에 이 부분만 주의하면 안전하게 거래 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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