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께서 혹시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어머니와 살다가 독립을 하실려면, 님이 먼저 단독 세대주로 다른곳에 전입하는게 제일 첫째 고요.
두번 째는 어머님도 어딘가 제 3의 장소에 우선 전입을 하신 다음에 역시 단독세대주가 되시는 게 두번째입니다. (예;친척집이라도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갖추면 세대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명의로 집을 사시면 어머니가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님또한 단독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로 되어 나중에 청약이 가능하지요.
이 방법이 님이 질의하신 고민을 해결해 주는최선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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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