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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  모세
신통한 모세22.10.09

오늘황당한일이있었어요 지금일어나고있는상황들이정상인가요?

민식이법의 취지가 무었인가요?

아이들의안전을우선으로 안전운전 할수 있도록 하자는게 민식이법에 목적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이들이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에 있어서 일시정지선앞에

정차하니 아이들이 건너더군요

문제는 건넌후에 출발하려고하니

다시뒷걸음질로 횡단보도로들어와서

순간정차후기다렸어요

아이들의 장난이라고생각할수도있겠지만 어른들을(운전자)희롱하는것이라는

생각을떨쳐버릴수가없더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다른길에들어서니 자전거타고가는어린이두명이

중앙선이없는도로를한쪽가에는주차되어있는차반대편으로앞서거니뒷서거니하면서타고가서 서행을했더니 뒤에서

빵빵하길레 보니 오토바이한데가있더군요 오토바이가 빵빵거리는소리를듣고

자전거타는아이들이갓길로벗어나서

세웠구요 문제는 오토바이운전자가

브레이크를잡구난리야하며 씨부리더군요 안들렸으면좋았는데그소리가다들리게하니 상황을설명하려고유리를내리니

옆쪽으로와서또다시같은말을반복하네요 주행중계속녹화되도록설정되어있는

블랙박스를이용하여오토바이운전자및

아이들의 잘못된행동을법적대응을

할수있나요?희롱당하는운전자들이

많을것같아 문의해봅니다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는 씩씩거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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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과속 , 부주의 운전에 따른 내용과 달리 실제 사고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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