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 권유에 대한 사기죄 또는 기타 기망을 이유로 투자금의 반환 청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안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한 점에서 일정 기대를 가지고 투자자는 투자를 합니다. 해당 투자에 대해서
특별히 일정 수익을 확약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 투자 권유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있는 불법행위인 사기로 기망을 하여 재산상 편취를 하였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순히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만 볼 수 있을 뿐, 해당 투자에 대해서 기망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 조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