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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강아지44
기운찬강아지4420.07.06

암호화화폐 다단계 구매 피해에 따른 다단계 방장 소송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 암호화화폐 다단계 구매가 성행할때 공구방장으로 부터 해당 코인은 차트팀 계약을 확인했다 확실하다 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판매하고 지금은 1/100 토막 가격이 된 코인을 구매 했습니다.

해당 방장을 소송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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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 권유에 대한 사기죄 또는 기타 기망을 이유로 투자금의 반환 청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안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한 점에서 일정 기대를 가지고 투자자는 투자를 합니다. 해당 투자에 대해서

    특별히 일정 수익을 확약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 투자 권유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있는 불법행위인 사기로 기망을 하여 재산상 편취를 하였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순히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만 볼 수 있을 뿐, 해당 투자에 대해서 기망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 조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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