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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게논255
거창한게논25521.12.23

수입요건면제품목 통관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A라는 사업용 물품을 수입하기에 앞서

내부 사업성 판단 및 인증절차 진행을 위해 소량의 샘플수량을 먼저 수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품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방향제(인센스스틱)입니다.)

샘플 수량은 총 5개이며

(1) 이 중 1개는 기업 내 사업성을 검토하는 목적의 샘플로 사용할 예정이고,

(2) 수입 진행여부 판단에 따라 나머지 샘플 4개는 인증절차를 위해 해당 검사기관의 시험분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수입 비진행 결정 시 폐기)

이러한 목적으로 샘플을 수입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수입요건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위 (1), (2)의 용도를 분리하여 각각 신청해야 한다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입 통관 시 인보이스 상에도 A라는 물품의 수량을 1개와 4개로 나눠 두 항목으로 기재되도록 수출자에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A물품 : 5개'로 기재가 되어도 무방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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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수입요건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용도를 분리해서 각각 신청해야 하지만 인보이스에는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제품이지만 다른 향이고 가격이 다르다면 별도로 기재하겠지만 동일 모델에 동일 금액의 경우라면 나눌 실익은 없습니다. 또한, 관세사측에서 요건면제 확인번호를 넣는데 있어 따로 넣어야 한다면 기술적으로 동일제품에 대해서 란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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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출입자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여도(나눠서 작성을 하거나 합쳐서 작성하거나)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신고의 기술적 특성상 면제항목을 두개로 나눈다면 그에 대한 면제승인 번호도 두개로 작성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입신고시에는 이에 대한 '모델규격' 또는 '란'을 나누어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통관시 담당 관세사와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한번 논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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