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브랜드 병행수입 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수입 브랜드와 계약을 맺어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이 처음이라 절차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병행수입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인보이스(송품장), 팩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 (B/L,AWB) 및 운임인 보이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계약을 맺고 싶은 회사 쪽에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서류를 다 요청드리면 되나요?
또 관세? 정보는 어디서 알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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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수입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송품장), 팩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 (B/L,AWB) 및 운임인보이스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FTA체결국가에서 수입한다면 상황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관세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역계약이 체결된 뒤 수출자로부터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운송서류 및 운임인보이스는 포워딩사로부터 나오겠지만 운송계약을 수출자가 체결하였다면 동 서류들을 수출자로부터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도 수출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관세는 수입하시는 물품이 어떠한 물품이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물품의 확정 후 그에 대한 정보를 수입하시는 관세사에게 제공하시면 HS CODE를 확정지어 관세율을 안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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