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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꿀벌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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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마른장마인줄 알았는데 장마기간이 길어지면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부산이 침수되고 물난리가 났는데요,

영상을 보니깐 가게 안도 물로 가득차고, 버스며 택시며 차며, 침수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차는 물에 침수되면 새로 사는게 낫다고들 말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상을 하나도 못받고

100% 자비로 바꿔야하나요... ?? 버스도 궁금합니다. 버스는 어떻게 교체가 될까요? 회사측에서 버스를 바꿔주나요? 택시는 개인택시로 뭔가 자기가 바꿔야할것 같긴한데..

침수로 인한 피해보상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마로 인한 침수 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보상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생각하는 침수 기준과 보험회사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바뀌가 다 잠기거나 엔진까지 물이 찼을때를 침수로 봅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가 어떤 상황, 장소에서 침수되었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정해지게 됩니다. 버스 및 택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부산 침수 피해의 경우, 온천천, 하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천의 범람으로 피해가 확산된 사례라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