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2개월을 넘긴 시점까지 아무런 계약 조건을 제시 받지 못하면 갱신권을 사용한 기존 계약의 연장선인지 또한 임차인은 내용증명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있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만기 2개월전을 10여일 앞둔 상황이며, 6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1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