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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릴라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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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시세에 준하는 월세 인상이나 신규 임차인을 원한다는 문자를 받고 서로 통화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를 밝히자(통화 내용 녹음X)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한 뒤 10여일동안 연락이 없어 문자로 다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원한다는 의사를 간단하게 보냈는데 임대인이 읽은 상태로 역시 회신이나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2개월을 넘긴 시점까지 아무런 계약 조건을 제시 받지 못하면 갱신권을 사용한 기존 계약의 연장선인지 또한 임차인은 내용증명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만기 2개월전을 10여일 앞둔 상황이며, 6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1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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