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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릴라97
향기로운고릴라9724.03.24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시세에 준하는 월세 인상이나 신규 임차인을 원한다는 문자를 받고 서로 통화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를 밝히자(통화 내용 녹음X)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한 뒤 10여일동안 연락이 없어 문자로 다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원한다는 의사를 간단하게 보냈는데 임대인이 읽은 상태로 역시 회신이나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2개월을 넘긴 시점까지 아무런 계약 조건을 제시 받지 못하면 갱신권을 사용한 기존 계약의 연장선인지 또한 임차인은 내용증명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만기 2개월전을 10여일 앞둔 상황이며, 6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1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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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통보를 했으면 연락이 올겁니다

    재계약서를 5%정도 올려서 쓰자고 할수 있고 또 거절을 한다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는 경우가 제일많은데 이럴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없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쓸수있습니다

    좀더 기다려보셔도 되고 연락을 한번 취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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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가 있으므로 더이상의 조취는 불필요합니다. 연장된것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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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2개월을 넘긴 시점까지 아무런 계약 조건을 제시 받지 못하면 갱신권을 사용한 기존 계약의 연장선인지 또한 임차인은 내용증명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있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만기 2개월전을 10여일 앞둔 상황이며, 6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1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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