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보증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임대인 입니다
묵시적 계약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분에게
실거주의사를 문자로 통보 하였습니다.
답장이 없어 다음날 다시 연락 해보니
"네 알아보고있다"라는 내용으로 답장이 왔는데 이것도
묵시적 계약을 피할 수있는 답변이 맞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답변인가요?
그리고 임차인 분이 현재 자금 부족으로 보증금을 며칠 빨리
돌려 받고 싶어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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