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못오고 부동산사장님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 하구요 계약서 작성후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임차인에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차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원본(인감증명서 등)으로 교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서류들은 대리계약시 안전을 위한 권리 확인차 필요한 부분으로 계약후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은 대리인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중개사가 보관하고 해당 복사본을 임차인에게 첨부하여 전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주게 되어 있으니 계약서 작성후에 중개사분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사본을 주고 부동산에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불참으로 위임장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시 준비한 위임서류는 원본은 부동산이 복사본은 위임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성명,인감날인. 위임범위까지 기재 했는지 확인 후 서명 하면 계약서작성은 완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