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 불포함이란 무슨의미일까요?
저희 회사는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갱신합니다.
현재 근속기간 5년차로, 연봉합의 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퇴사하기 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할 경우, 막달에 연차수당으로 제하고 월급이 나온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거죠?
" 제1항의 총연봉에는 퇴직연금부담금 ₩A백만원이 불포함되어 있으며, 설 및 추석상여금, 퇴직연금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며, 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기본급
2)식대
3)시간외 근무수당
4)연차수당 13만원 정도
④ 연봉계약기간은 2024년 4월 26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로 한다.
⑤ 회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기본 근로시간은 평일 09:30~18:30까지로 하며, 휴식시간은 12:30~13:30까지(중식시간 포함)로 한다. 다만, 시업, 종업, 휴게시간은 계절의 변화 및 회사의 실정에 따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직원은 사업장의 특성상 시간외근로에 동의한다.
⑧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며, 직원은 퇴직연금가입에 동의한다.
⑨ 위의 사항에 대하여 직원은 모두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불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해당 임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아래의 임금 세부항목들로 산정하여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경우라면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를 정확하게 해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