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월세 등을 지급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사무실 집기 구입비용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의 사업 관련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게산서를 수취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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