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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나별둘
별하나별둘23.04.24

개인사업자 개업일전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여부 ㅡ수정

23년 3월 8일 개업이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일도 사업자등록증상 3월 8일 되어있습니다

이 전세금 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받으면 공제 가능하단 건 알고 있는데

3월 7일 자 세금계산서 사업자 번호로 받았거든요

수정요청을 해야 할지 아니면 부가세 공제 가능하니 3월 8일로 입력해서 그냥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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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사업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공제신청하시면 되십니다.

    1. 홈택스 -> 조회/발급 -> 주민번호수취분전환

    2. 전환된 세금계산서 바탕으로 3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사업자등록전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전자신고 되지않는 경우가 종종있으므로 우편 또는 세무서방문하셔야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신고도 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월세 등을 지급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사무실 집기 구입비용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의 사업 관련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게산서를 수취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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