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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개구리15223.03.14

인도네시아 dgt form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인도네시아 dgt form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인도네시아측에서 dgt form 요구를 하는데 왜 하는거죠 ?

세금 감면을 어떻게 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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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 지정한

    거주자 증명서 양식입니다.한국 국세청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조세조약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를 첨부 드립니다.

    https://idn.mofa.go.kr/id-ko/brd/m_2874/view.do?seq=74256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I. 배경 및 주요 개정내용

    o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며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 방법에 관한 국세청규정을 개정함(국세청규정 Nomor PER-25/PJ/2018, 시행일 2019.1.1.)

    o 기존 규정인 국세청규정 Nomor PER-10/PJ/2017과 비교한 주요 차이점은

    - 기존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으로 구분하였던 두 개의 서식(DGT-1 Form, DGT-2 Form)을 하나의 서식 DGT Form으로 통합

    - 기존 소득 유형과 관련 금액을 기재하는 란을 없애고, 유효기간(최장 12개월까지 가능) 내에서는 DGT Form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테스트 문항 추가․보완 등

    II. 세부 내용

    < 일반 사항 >

    1. 정의

    (1) 소득세법(PPh)은 1983년 소득세법으로 가장 최근 2008년에 개정된 것을 말함

    (2) 이중과세방지협약(P3B)은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회피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른 나라 또는 관할권과 맺은 협약을 말함

    (3) 이중과세방지협약의 효용은 소득세법(PPh)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거나 원천지국 과세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함

    (4) 외국납세자(WPLN)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또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취하거나 획득한 자를 말함

    (5) 원천징수자는 외국납세자(WPLN)가 수취하거나 획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 국내 납세자, 사업 경영자, 고정사업장, 외국기업 사무소 등을 말함

    (6)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는 외국납세자(WPLN)가 작성하고 상대 국가 또는 관할권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확인한 증명서를 말함

    (7)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는 조세 목적을 위해 외국납세자(WPLN)의 거주 상태를 설명하는 증명서로써 상대 국가 또는 관할권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확인하고 발급한 여하한 명칭의 증명서를 말함

    (8) 권한 있는 공무원(Competent Authority)은 상대 국가 또는 관할권의 내국 법령에 근거하여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 및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에 대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함

    (9) 대리인은 상대방을 위하여 중개자로써 조치를 취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함

    (10) 명의인은 이해관계상 또는 실제 재산이나 소득을 향유하는 상대방의 위임에 근거하여 어떤 재산이나 소득을 법적으로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함

    (11) 도관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이중과세방지협약의 혜택을 받는 자로써 그 소득의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어느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 만약 그 소득을 직접적으로 수취하였다면 이중과세방지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이중과세방지협약의 혜택 요건과 원천징수 >

    2. 이중과세방지협약 혜택 요건

    인도네시아로부터 소득을 수취 또는 획득하는 외국납세자(WPLN)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부합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a. 소득의 수취자가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아니어야함

    b. 소득의 수취자가 상대 국가 또는 관할권의 납세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함

    c. 이중과세방지협약 남용이 아니어야함

    d. 소득의 수취자가 실질적 소유자이어야함(이중과세방지협약에 규정된 경우)

    3. 원천징수의 이행

    (1) 원천징수자는 외국납세자(WPLN)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PPh)에 부합하게 납부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이중과세방지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고 외국납세자(WPLN)가 2를 충족시키는 정보가 포함된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부합하게 원천징수를 함

    (3) 국세청 데이터 및 정보에 근거하여 2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자는 소득세법(PPh)에 부합하게 원천징수하여야 함

    <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 >

    4.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의 요건

    (1) 3.(2)의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a. 국세청 서식(DGT Form)을 이용할 것

    b.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될 것

    c. 외국납세자(WPLN)의 서명이 표기되어야 함

    d. 권한 있는 공무원의 서명이 표기되어 확인되어야 함

    e. 2.c의 이중과세방지협약 남용이 아니라는 외국납세자(WPLN)의 표명이 있어야 함

    f. 외국납세자(WPLN)가 2.d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표명이 있어야 함(이중과세방지협약에 규정된 경우)

    g.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 상의 기간 동안 사용됨

    (2) (1).d 권한 있는 공무원의 서명은 국세청 서식(DGT Form) Part Ⅱ에 기재되어야 함

    (3) (2)의 서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로 대체될 수 있음

    a. 영어로 기재될 것

    b. 최소한 아래 정보를 포함할 것

    1) 외국납세자(WPLN)의 이름

    2) 발행일

    3)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의 유효 과세연도

    4) 권한 있는 공무원의 이름과 서명

    (4) 외국납세자(WPLN)가 (3)의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를 사용할 경우 Part Ⅱ 외 부분의 국세청 서식(DGT Form)을 채워야 함

    (5) (3)의 조건을 충족한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는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와 하나를 이룸

    (6) (1).e와 f의 표명은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 상의 아래 사항을 채움으로써 이행됨

    a. 이중과세방지협약 남용이 아님

    b. 외국납세자(WPLN)가 실질적 소유자임(이중과세방지협약에 규정된 경우)

    (7) (1).g의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 상의 기간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

    (8) 국세청 서식(DGT Form)은 동 규정에 첨부된 서식을 말함

    <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남용 관련 >

    5.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남용이 되지 않는 경우

    (1) 다음의 경우 2.c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남용이 아님

    a. 외국납세자(WPLN)가 아래를 보유하는 경우

    1) 실체 건립과 거래 수행에 있어서의 경제적 실질

    2) 실체 건립과 거래 수행에 있어서의 경제적 실질과 동일한 법적 형태

    3) 독립 경영에 의한 사업활동과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권한이 있는 경영진

    4)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소득을 가져오는 자산 외에 상대 국가 또는 관할권 내에 사업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고정자산과 비고정자산

    5) 회사가 운용하는 사업영역에 적합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충분한 직원

    6)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로열티 형태의 소득 외에 활발한 사업활동

    b.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직접적으로든 또는 간접적으로든 아래와 같이 의도한 거래로 밝혀지지 아니어야함

    1) 조세부담의 축소

    2) 상대 국가 또는 관할권 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이중비과세)

    (2) (1).a.6의 활발한 사업활동이란 외국납세자(WPLN)가 소득을 얻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사업활동과 관련한 비용, 수단, 희생을 수반하면서 활발하게 행하는 사업활동을 말함

    (3) 거래 구조의 법적 형태와 경제적 실질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 문제는 (1).a.1의 경제적 실질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조문이 적용됨


    < 실질적 소유자 >

    6. 실질적 소유자의 요건

    (1) 외국납세자(WPLN)는 2.d의 실질적 소유자로써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함

    a. 개인 외국납세자의 경우 대리인 또는 명의인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

    b. 법인 외국납세자의 경우

    1) 대리인, 명의인, 도관으로써 행동하지 않을 것

    2)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금, 자산, 권리를 이용하고 향유하는 통제력을 가질 것

    3) 법인 소득의 50% 미만이 타인에 대한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것

    4) 보유한 자산, 자본, 또는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할 것

    5) 서면으로든 그렇지 않든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소득의 일부나 전부를 타인에게 보낼 의무가 있지 않을 것

    (2) (1).b.3)의 법인 소득, 즉 외국납세자(WPLN)의 모든 소득은 여하한 명칭, 형태, 원천에 관계없이 개별재무제표에 부합하여야 함

    (3) (1).b.3의 의무에는 다음은 포함되지 않음

    a. 고용관계 내에서 본래 지급되는 대가

    b. 사업활동상 통상 지출되는 일반 기타 비용으로써 타인에게 지급되는 대가


    <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 원천징수, 세금신고 방법 >

    7.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의 제출과 원천징수

    (1) 3.(2)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규정에 부합한 원천징수와 관련, 외국납세자(WPLN)는 4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를 원천징수자에게 제출함

    (2)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를 받은 원천징수자는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 정보를 국세청 웹페이지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경로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함

    (3) (2)의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 제출과 관련하여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 접수증이 발급되며 원천징수자는 이것을 외국납세자(WPLN)에게 보냄

    (4) (1)의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 제출은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 상의 기간에 부합하게 이중과세방지협약 혜택을 위해 1회 행하여짐

    (5) (3)의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에 대한 접수증을 보유한 외국납세자(WPLN)는 아래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상의 기간에 부합하면 향후의 원천징수를 위해 (1)의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a. (2)의 원천징수자

    b. a의 원천징수자 외의 원천징수자

    (6) (5)의 외국납세자(WPLN)는 (3)의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 접수증을 (5).b의 원천징수자에게 제출함

    (7) 3.(2)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규정에 부합한 원천징수와 관련 (6)의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 접수증을 받은 원천징수자는 국세청 웹페이지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경로에서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상의 정보를 조회․확인해야함

    (8) (7)의 원천징수자의 조회․확인에서 2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이 발견된 경우 원천징수자는 소득세법(PPh)에 부합하게 원천징수하여야함

    8.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

    (1) 원천징수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게 전자 서류 형태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함

    (2) (1)의 전자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게 하드 카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함

    9. 원천징수자의 보고

    (1) 원천징수자는 통보서 보고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게 원천징수를 보고하여야함

    (2) 외국납세자(WPLN)가 수취 또는 획득한 소득이 있으나 이중과세방지협약 규정에 근거하여 원천징수 될 세금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자는 통보서 보고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게 그 수취 또는 획득된 소득을 보고하여야함

    (3) 원천징수자는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의 대체물로써 7.(3)의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 접수증을 월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 초과 원천징수분의 환급 >

    10. 초과 원천징수분의 환급

    (1) 외국납세자(WPLN)는 다음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관련하여 초과 원천징수분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a.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오류

    b.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관련 행정적 조건들의 완료 지연(원천징수 이후)

    c. 상호합의

    (2) (1).a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오류란 기재나 계산 오류와 같은 행정적인 오류를 말함

    (3) (1).b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관련 행정적 조건들의 완료 지연이란 외국납세자(WPLN)의 거주증명서(SKD) 지연 제출을 말함(원천징수 이후)

    (4) (1).c의 상호합의란 인도네시아와 상대 국가 또는 관할권의 권한 있는 당사자가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에 관해 합의한 결과를 말함

    (5) (1)의 초과 원천징수분에 대한 환급은 월 세금신고서에 기 신고된 경우에 가능함

    (6) (1)의 초과 원천징수분에 대한 환급 절차는 초과 납부 세금의 환급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름


    < 특별조항 >

    11. 정부 등의 국세청 서식(DGT From) 사용 면제

    (1) 소득 수취자가 상대 국가 또는 관할권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명시되거나 인도네시아 과세당국과 상대 국가 또는 관할권의 과세당국이 합의한 기관인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은 4.(1)의 국세청 서식(DGT Form)을 사용하지 않고 행하여 질 수 있음

    (2) (1)의 소득 수취자는 4.(3)의 조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또는 소득 수취자가 이중과세방지협약상 특정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 제외될 수 있는 자임을 설명하는 상대 국가 또는 관할권의 과세당국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3) (2)의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또는 과세당국 증명서는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또는 과세당국 증명서에 기재된 과세연도 동안 사용될 수 있음

    12. 거주자증명서 제출

    소득세 원천징수 외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을 위해 외국납세자(WPLN)는 4.(3)의 조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를 늦어도 월 세금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외국납세자(WPLN)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내야함


    < 경과규정>

    13. 경과규정

    동 국세청규정이 발효되는 때

    1.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방법에 관한 국세청규정 Nomor PER-10/PJ/2017에 근거하여 기 인정된 거주증명서(SKD)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2.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방법에 관한 국세청규정 Nomor PER-10/PJ/2017은 폐지됨


    < 발효 >

    14. 발효

    동 국세청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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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DGT Form 이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 지정한 거주자 증명서 양식을 말합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6조를 따르지 않고 조세협약을 따를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에서는 반드시 Form DGT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20%)이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있기에 대부분 Form DGT (15%)를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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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인 DGT FORM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의 요건

    1. 국세청 서식(DGT Form) 이용

    2.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

    3. 외국납세자(WPLN) 서명 표기

    4. 권한 있는 공무원 서명 표기되어 확인

    5. 2.c의 이중과세방지협약 남용이 아니라는 외국납세자(WPLN)의 표명이 있어야 함

    6. 외국납세자(WPLN)가 2.d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표명이 있어야 함(이중과세방지협약에 규정된 경우)

    7.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상의 기간 동안 사용

    8. 권한 있는 공무원 서명은 국세청 서식(DGT Form) Part Ⅱ에 기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874/view.do?seq=1322990&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

    다만, 동 내용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과 관련된 국제조세의 내용이므로 관세사 직접적인 업무영역은 아니어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한번 더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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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GT는 인도네시아 측에 거주외국인임을 증명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20%를 15%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시기 위하여는 아래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시어 한국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아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제출하시는 경우 이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ttps://idn.mofa.go.kr/id-ko/brd/m_2874/view.do?seq=742562&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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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국외간 거래 즉 인도네시아 납세자와 외국납세자간에 거래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6조 (PPh26)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외국 납세자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PPh26을 납부하고 또 자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부담이 있고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인도네시아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양국가에 세금을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조세협약 즉 이중과세 방지 및 회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 때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6조를 따르지 않고 조세협약을 따를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에서는 반드시 Form DGT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니 세법 규정을 따른다면 굳지 Form DGT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인니 소득세법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인니 세금부담이 있기에 대부분 Form DGT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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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 코트라 자료에 다음과 같은 질문/답변이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0. 단순서비스 수출인데 인도네시아 업체가 이중과세방지협정 혜택을 위해 DGT 작성을 요구하는데 타당한지요? 작성방법은요?

    단순 서비스를 수출하는 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현지회사에서 DGT문서를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타당합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해외(인도네시아 비거주자)로 용역 대금을 송금할 때, 기본적으로 용역대금의 20%를 원천징수(PPh26)하 여야 합니다. 한국-인도네시아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른 세율 면제 또는 경감을 받으려면 반드시 DGT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업체의 요청은 타당해보입니다.

    DGT Form의 Part 2는 해당 내용을 기재한 후 거주지국 관할 세무서로부 터 확인(담당자 서명 및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 간에는 조세협약 혜택을 위하여 필요한 상대방 국가 서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민원서비스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영문 거주자증 명서(Certificate of Domicile/Residence)를 발급받으면 Part 2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령 PER 25/PJ/2018에 따르면 조세협약의 남용을 막 기 위한 요건과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는 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 며, DGT Form의 Part IV, V, VI을 작성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art IV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Yes”가 있는 경우, Part V의 5번부터 10번까지 답변 중 “No”가 있거나, 11 번에 대한 답변이 “Yes”인 경우, Part VI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No” 가 있거나, 1번 또는 5번의 답변이 “Yes”인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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