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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3.10.02

나대지를 팔려고 하는데 오래동안 방치해서 점유문제 생길거같은데요

380평인데 공시지가가 17억이 나와 종부세와 보유세가 너무 부담되어 팔려고 합니다.

팔기전에 측량도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철망으로 출입구도 막으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방치해서 최근에 많이 들어선 것들은 몇개는 침범한거같아요 5년에서 10년안에 지어진건물들

질문1.측량했을때 옛날사람들이 지어서 우리땅을 아주 조금 침범해도 다 찾아야 되는거죠

20년넘었으면 포기하고 20년 안됐으면 다 찾아야 하나요 만약 20년 넘어도 집주인이 바꼈거나 무슨 사정이 있으면 땅을 찾을수 있을까요

질문2.측량하고 최근에 지어진것들이 침범했으면 무조건 건물철수와 10년간의 사용료를 받아야 하나요

저 근데 무단 침입일때 건물철수와 땅사용료 외엔 청구할수있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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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아주 조금 침범했어도 소유권침해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20년이 넘었다면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2. 건물철거청구와 사용료 청구를 하는 것외 별도 진행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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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땅을 침범하였다면 땅 소유자로서 방해배제 청구가 가능하며, 철거청구도 가능합니다.

    2. 물론 가능합니다.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물철거와 사용료를 청구하시면 피해는 모두 회복되는 것이고 달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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