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근무 시간이 유동적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원래는 주말 알바를 주 18시간 근무를 하는데 매장 사정에 따라 부르는 날짜에 평일에도 근무를 하고 방학기간이 되면 평일과 주말 매일 출근하기도 합니다. 2021년 7월의 경우 2주간 주말 근무만 하다가 나머지 2주를 평일까지 나가서 평일19~23일,26일,28~30일과 주말동안 근무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주말2주간 3.6일2일 주휴 발생하고 평일 근무한 2주간 8시간2일 발생하여 총 주휴수당이 202, 304 원 (최저시급8720원*23.2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주말만 근무한 달의 경우에는 주휴가 4일 발생해서 3.6시간*4일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곧 퇴사하면서 밀린 주휴수당 다 받으려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한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초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몇시간이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을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 이하가 왔다갔다하는 경우라면, 주15시간 이상이 되는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통상시급*18시간/5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말2주간 3.6일2일 주휴 발생하고 평일 근무한 2주간 8시간2일 발생하여 총 주휴수당이 202, 304 원 (최저시급8720원*23.2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주말만 근무한 달의 경우에는 주휴가 4일 발생해서 3.6시간*4일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곧 퇴사하면서 밀린 주휴수당 다 받으려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사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하는 바,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6(9시간중 8시간만 인정)/40x 8 =3.2시간일것이나,
해당 초과근로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소정근로에 가까운 것으로
이를 입증하며 4주총근로시간 / 4주 통상근로자의근무일수(통상 20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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