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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사슴벌레122
냉철한사슴벌레122
22.01.11

한 달 근무 시간이 유동적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원래는 주말 알바를 주 18시간 근무를 하는데 매장 사정에 따라 부르는 날짜에 평일에도 근무를 하고 방학기간이 되면 평일과 주말 매일 출근하기도 합니다. 2021년 7월의 경우 2주간 주말 근무만 하다가 나머지 2주를 평일까지 나가서 평일19~23일,26일,28~30일과 주말동안 근무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주말2주간 3.6일2일 주휴 발생하고 평일 근무한 2주간 8시간2일 발생하여 총 주휴수당이 202, 304 원 (최저시급8720원*23.2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주말만 근무한 달의 경우에는 주휴가 4일 발생해서 3.6시간*4일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곧 퇴사하면서 밀린 주휴수당 다 받으려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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