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남다른늑대62
남다른늑대62
22.10.20

계약직 갱신 됐는데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고 기본급여 150에 알파로 수업1개 진행시 약 2만3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21년 10월 초에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22년 10월 초에 만료되었다는 이야기를 10월 둘째주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셨는데 2022.10.19일에 2,359,147원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 같은 곳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재계약 싸인을 앞 둔 상태이며 (대표님이 자꾸 계약서를 깜빡하셔서 지연되고 있는 중 입니다.) 별도로 근로 중단의 의사는 밝히지 않았고 자연스레 계약이 연장되는 분위기입니다.

본격적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계약직과 정규직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두로 계약이 1년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지금 직장을 퇴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시에 발생되고 1년마다 금액이 누적되어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채우고 받으려고 했습니다.)


1-2. 1년씩 정산해서 받으면 근속연수를 누적 합산하지 않으니 제가 손해 아닌가요? 또한 이렇게 주는게 불법인가요?


2. 퇴직금 주기 전에 어떤 종이 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건네주실때 급여 3개월 평균치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최근3개월인 7,8,9월의 월급의 총합이 10,791,752원 인데 그럼 평균금액이 359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금액이 저 금액이 맞는건가요?


3.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계약시 정한 기본급여액으로 정산하나요?


4. 퇴직연금 의무 가입 사업장 확인하려고 근로자 규모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측정 기준이 지점 기준인가요 아님 대표 한 명이 보유한 전체 지점의 합산 수 인가요? 제가 있는 지점 직원수는 4명이고 타지점까지 합치면 20명이 넘습니다. 이들 모두 계약직입니다.


말을 너무 구구절절하게 썼네요,, 제가 이런 곳에서 일하는게 처음인지라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답변달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