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일이전 등기부등본 조작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계약시 등기부등본에는 깨끗했지만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을 조작해서 전세계약 3개월전 근저당권이 있지만등기소에가서 등기부등본을 조작해서 깨끗하게한 사실이 2년 후 전세금 계약일 이전에 근저당이 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 전세금을 전세금반환보증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전세라도 부동산권리보험도 같이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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