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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전세 계약일이전 등기부등본 조작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계약시 등기부등본에는 깨끗했지만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을 조작해서 전세계약 3개월전 근저당권이 있지만등기소에가서 등기부등본을 조작해서 깨끗하게한 사실이 2년 후 전세금 계약일 이전에 근저당이 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 전세금을 전세금반환보증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전세라도 부동산권리보험도 같이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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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은 위조사여 근저당이 없었는데, 계약후에 근저당이 실제로 있는것으로 나중에 그것이 위조였다는 것이 밝혀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전세증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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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3.01.10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게 조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조작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로 형사처벌대상이며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당연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와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지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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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위와 같은 행위는 불가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절차상 과정이 있기때문에 임의대로 조작은 불가하고, 또한 계약전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등기부출력이 가능하기에 설상 위조를 하였다해도 계약3개월전 설정된 근저당을 확인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직거래시 임대인이 제시한 등기부만을 신뢰하고 계약하였다면 이는 거래당사자간 법적 분쟁으로 다투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또한 가입 전 보증보험도 설정된 물권에 대해 확인을 하므로 이를 모르고 보증가입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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