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계약시 등기부등본에는 깨끗했지만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을 조작해서 전세계약 3개월전 근저당권이 있지만등기소에가서 등기부등본을 조작해서 깨끗하게한 사실이 2년 후 전세금 계약일 이전에 근저당이 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 전세금을 전세금반환보증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나요?
사실상 위와 같은 행위는 불가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절차상 과정이 있기때문에 임의대로 조작은 불가하고, 또한 계약전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등기부출력이 가능하기에 설상 위조를 하였다해도 계약3개월전 설정된 근저당을 확인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직거래시 임대인이 제시한 등기부만을 신뢰하고 계약하였다면 이는 거래당사자간 법적 분쟁으로 다투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또한 가입 전 보증보험도 설정된 물권에 대해 확인을 하므로 이를 모르고 보증가입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