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묵시적연장을 했을 때 추가적인 금액 납부
묵시적 연장해서 계약서 따로 작성않고
기존에 월세로 1년 계약이던거 1년 더 살기로 했는데요.
혹시 중도 퇴실하고싶을 때 남은기간에 대한 월세 지불이나 세입자를 구해줘야한다거나 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은 기간에 대해서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가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외에 묵시적 갱신으로 통지하고 1년의 연장 합의를 한 경우라면 중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합의해지(대개 2개월치 차임 지급 이나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등)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