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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참고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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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증 효력이 궁금합니다

2018년 공동으로 하는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폐업하고 남은 은행대출에대해서 서로 동의하에 합이하고 6000만원에 대해서 공증을 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제 개인이름으로 돼있어서 공증을 할때 제가 돈을 받기로한 채권자이고 상대방은 채무자입니다 현재 은행대출은 다 같은 상태이고 채무자는 저에게 한번도 600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증은 약속어음으로 발행했고 일람출금으로 신청하고 2018년 7월20일날 공증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집행통지문은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받고 아직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지않았는데 약속어음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어음만기가 돼기전에 처리를 하겠지만 만약에 만기이후가 돼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제가 한번도 공증에 대해서 집행을 해본적이없어서 집행통지를 받은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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