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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검은꼬리263
짓굳은검은꼬리26320.12.22

약속어음을 채권자 5명껄 묶어 1명의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앗습니다

저는 채권자중 한명이고 대표자로 등록되있지 않습니다

현재 3개월후 2년째가 되가는데 소액의 돈만 받은상태입니다.

대표자에게 같이 고소건에 관해 제안했지만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을받기위해 저만 따로 공증한 금액을 받기위해 뭔가를 할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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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공증이라면 곧바로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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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인채권이 있다면 그 원인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더이상의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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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 5명이 정확하게 어떤 관계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채권자가 분할 채무인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해서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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