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순박한발발이135
순박한발발이13523.11.01

공증 금액과 실제 빌린금액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도 12월에 돈 빌리고 공증사무소에서 채권자랑 같이 공증을 받았는데요.

공증 써야 돈 빌려준다고해서 공증 먼저 썼습니다.

공증에는 1500만원을 빌렸고, 3개월후인 2022년 2월까지 갚는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공증쓰고 나와서 한두시간 뒤쯤 계좌이체로 1000만원 받았어요.

공증 서류엔 1500만원이라고 적었지만, 실제 계좌로 받은 돈은 1000만원 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중에 법적으로 돈갚으라고 채권압류나 소송?걸면 1500만원 갚아야하나요?

계좌이체로 1000만원만 받은거 기록 있긴한데,

그 사람이 500만원은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제가 1500만원 빌린게 되는건가요?ㅠㅠ



그리구 궁금한게 2021년 12월에 공증쓰면서 3개월 후 2월까지 갚는다는 내용이였는데

제가 갚지 못했고, 제 휴대폰번호나 주소도 바뀌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도 바뀐 번호도 제 명의이고, 주소도 실거주지에 등록되어 있어서 채권압류 하려면 충분히 할수있을것 같은데...일년 반이 넘어간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저도 채권자 연락처랑 행방을 몰라서 답답하구요.....ㅠㅠ

저한테 채권압류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채무자가 채권압류를 신청했는데 제가 모르고있을수도있나요??? (우편온거없습니다)

연락오면 실제 빌린 1000만원은 갚을 의향 있는데, 공증 내용대로 1500만 갚으라하면 어쩌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하시면 질문자님에 대한 사건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