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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기린187
박식한기린18723.05.29

전적동의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진 있음)

전적동의서에 사인을 했는데요

위의 동의서는 내용도 비슷해서 예시로 든 것이구요 날짜를 2023.4.1 부로 입사하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1월에 동의 사인을 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2개월간 휴직에 들어가고

4월 중순에 복직하였는데 전적을 못하였습니다

(동의 사인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직을 하니 전적기간이 지나서

아직 전적하는 회사로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추가전적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할 것같습니다

이럴경우 1월달에 동의한 저 위의 전적 사인이 추가전적할때 효력이 있을까요?

3번 항목을 보면 전적의 효력을 부인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않을 권리가 적혀져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효력이 있었겠지만 추가전적이 발생할 경우 기간도 다르고 해서 확신이 안서네요

전문가의 의견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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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에 작성한 전적동의서는 4월에 전적하는 용도였으므로 새로 전적하려면 다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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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제 사견이긴 하나,

    전적 동의서를 작성한 시점 이후 언제 어느 때나 전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기 보다는 2023.04.01.자로 실시되는 전적에 대한 동의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과

    질문자분께서 교통사로 인하여 전적시점 당시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전적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후 전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전적 동의와 관련된 문서의 해석은 민법에 따른 법률적인 사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변호사님과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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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적동의서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후의 전적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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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전적 동의서가 유효하다면 2023.4.1.자로 질문자님의 소속은 전적회사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적회사가 아닌 원기업에 계속 적을 두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새로이 전적일자를 기재한 동의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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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글자 하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전적 효력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번 질의 때 100만원 받으셨다고 봤던 것 같은데

    100만원도 전적에 대한 위로금 조로 보이므로 연동되어 있는 것이고

    이를 사전 차단하려면 차라리 회사에 미리 반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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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일자에 전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본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다시 전적을 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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