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동의서에 사인을 했는데요
위의 동의서는 내용도 비슷해서 예시로 든 것이구요 날짜를 2023.4.1 부로 입사하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1월에 동의 사인을 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2개월간 휴직에 들어가고
4월 중순에 복직하였는데 전적을 못하였습니다
(동의 사인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직을 하니 전적기간이 지나서
아직 전적하는 회사로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추가전적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할 것같습니다
이럴경우 1월달에 동의한 저 위의 전적 사인이 추가전적할때 효력이 있을까요?
3번 항목을 보면 전적의 효력을 부인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않을 권리가 적혀져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효력이 있었겠지만 추가전적이 발생할 경우 기간도 다르고 해서 확신이 안서네요
전문가의 의견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