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의 채무를 부모가 안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부모님과 2남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가족중에 장남이 큰 채무를 지게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부모의 채무는 살아계실때는 당사자가 지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or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장남이 큰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이 채무가 부모님이나 차남에게 상속되는 경우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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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2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사망하였고, 그에게 배우자, 자녀가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이 선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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