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2남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가족중에 장남이 큰 채무를 지게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부모의 채무는 살아계실때는 당사자가 지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or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장남이 큰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이 채무가 부모님이나 차남에게 상속되는 경우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2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사망하였고, 그에게 배우자, 자녀가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이 선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