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에 알바로시작해서 22년1월2일에 정직원이 되면서 4대보험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24년 1월2일이 지나야 2년치 퇴직금이 적립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1년 6월 입사 이후 정규직 전환까지도 고용 단절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23년 6월이 되어야 2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1년 6월 알바부터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왔다면 23년 6월 2년치 퇴직금, 24년 6월에 3년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차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또한 알바로 일한 기간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부터 정규직 전환 후 퇴사하기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6월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