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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경이로운산토끼

가장경이로운산토끼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바로 일하다가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4-12월 기간동안 4대보험가입된 채로 주 14시간 근무하다가

23년 1월-24년 8월 기간은 직원으로 전환되어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보니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던데,

그러면 초반의 22년도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만약 포함이 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14시간으로 근로하였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미만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계산시 포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기간의 공백없이 전환되었고 공개채용방식이 아니라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분만 바뀐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계약직 기간도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간의 경우 근로시작일 부터 포함되나,

    4주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1월부터 주15시간 일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