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영위하시려는 목적 등과 기본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설립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어느 형태의 법인 설립 여부가 타당한지를 살펴볼 수 있지 막연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설립 절차가 간소화, 기관의 간소화, 폐쇄성과 비공개성이 장점이나,
자금 조달의 어려움(지분양도가 어려움), 신용도의 약화 등이 단점으로 뽑을 수 있으므로 참조하여
설립 형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