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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새침한긴꼬리93
새침한긴꼬리93

사기꾼인줄 알고 욕했더니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네이버를 보던중 메일에 한통의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어플을 다운로드 하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저는 단지 사기성 메일 스팸메일 인줄 알고 '너 그렇게 살지마라. 부모님이 속상해하신다'라고 말했더니 이틀 뒤에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다는겁니다.어이가 없어서 참... 근데 그게 사기메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메일로 죄송하다고 메일보냇습니다.그러곤 짜증나서 네이버 계정을 지웠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이건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성 메일 스팸메일 인줄 알고 '너 그렇게 살지마라. 부모님이 속상해하신다'라고 말했더니" - 메일로 답신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고 보낸 내용도 사실과 관련된 것이기 보다 의견표명에 가까워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단순히 양자간 메일에서 한 발언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