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통보서를 받은경우 사직서 제출해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7월 31일부로 직장이 폐업하게되어
7월 1일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31일까지 채우지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꼭 31일까지 채워서 폐업확정일 이후 나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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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직장의 폐업이 예정 되어 있는 점, 이에 해고 예고 통보서를 수령한 점 등에서 자진 퇴사 등의 예외 사유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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