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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복어80
사려깊은복어80
21.07.13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은경우 사직서 제출해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7월 31일부로 직장이 폐업하게되어

7월 1일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31일까지 채우지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꼭 31일까지 채워서 폐업확정일 이후 나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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