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부로 직장이 폐업하게되어
7월 1일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31일까지 채우지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꼭 31일까지 채워서 폐업확정일 이후 나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