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등기이사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39, 2000.3.21)
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 업무 수행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