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직서의 퇴사예정일은 12월 31일입니다.
남은 연차소진으로 퇴사예정일 전에 나갈경우
1. 31일 전까지 연차휴가기간으로 처리되는지?
2. 퇴사예정일인 31일에 퇴사처리 하는지?
3. 맞다면, 내년 1월초에 상실신고,이직처리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하러가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