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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오리159
냉철한오리159
23.12.22

퇴사예정일 전 연차사용 실업급여신청일은?

안녕하세요~

사직서의 퇴사예정일은 12월 31일입니다.

남은 연차소진으로 퇴사예정일 전에 나갈경우

1. 31일 전까지 연차휴가기간으로 처리되는지?

2. 퇴사예정일인 31일에 퇴사처리 하는지?

3. 맞다면, 내년 1월초에 상실신고,이직처리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하러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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