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과 같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 및 상실일이 됩니다.
3. 따라서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2024.1.1.이 되며,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완료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