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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오리159
냉철한오리15923.12.22

퇴사예정일 전 연차사용 실업급여신청일은?

안녕하세요~

사직서의 퇴사예정일은 12월 31일입니다.

남은 연차소진으로 퇴사예정일 전에 나갈경우

1. 31일 전까지 연차휴가기간으로 처리되는지?

2. 퇴사예정일인 31일에 퇴사처리 하는지?

3. 맞다면, 내년 1월초에 상실신고,이직처리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하러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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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퇴사일은 연차사용일과 같이 회사와 협의해 정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일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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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1일 전까지 연차휴가로 처리됩니다.
    2. 31일부로 최사처리가 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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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로 처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확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서에 표시한 날에 퇴직처리됩니다.

    3. 퇴직이 확정되어 퇴직하면 바로 이직확인서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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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본인이 신청한 대로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네

    3. 네

    다만 정확히는 사직일을 1월 1일로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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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연차소진일인 31일에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1월에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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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맞나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데,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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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2, 3번 내용 모두 질문자께서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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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로 퇴사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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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과 같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 및 상실일이 됩니다.

    3. 따라서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2024.1.1.이 되며,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완료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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