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일 전 연차사용 실업급여신청일은?
안녕하세요~
사직서의 퇴사예정일은 12월 31일입니다.
남은 연차소진으로 퇴사예정일 전에 나갈경우
1. 31일 전까지 연차휴가기간으로 처리되는지?
2. 퇴사예정일인 31일에 퇴사처리 하는지?
3. 맞다면, 내년 1월초에 상실신고,이직처리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하러가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퇴사일은 연차사용일과 같이 회사와 협의해 정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일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1일 전까지 연차휴가로 처리됩니다.
2. 31일부로 최사처리가 됩니다.
3. 네 그렇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로 처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확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서에 표시한 날에 퇴직처리됩니다.
3. 퇴직이 확정되어 퇴직하면 바로 이직확인서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본인이 신청한 대로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네
3. 네
다만 정확히는 사직일을 1월 1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연차소진일인 31일에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1월에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맞나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데,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2, 3번 내용 모두 질문자께서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로 퇴사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과 같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 및 상실일이 됩니다.
3. 따라서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2024.1.1.이 되며,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완료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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