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업체에 건물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공실이 많이 생기다보니 갑자기 공실충당금이란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실이면 그 집주인에게 부과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했고 업체에 문의해보니 공실에 대한 권리가 HUG(보증금보증보험으로 입주민들이 나간듯함) 로 넘어갔다고
공실 집주인에게 청구할수없으니 다른 세대에게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실이라고 해도 누군가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