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특허에대해 이해를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떤제품에대해 해외특허와 국내특허가 충돌할때 국내에서는 어떤 특허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국내에서 특허로 보호를 받으려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을 통해 심사 후 등록을 받은 국내특허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외 특정국가에 등록 된 특허권은 해외 특정국에서만 특허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이를 특허독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는 국내특허만이 원칙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