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한국특허와 외국특허중 국내에서는 어떤것이 우선인가요?

제가 특허에대해 이해를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떤제품에대해 해외특허와 국내특허가 충돌할때 국내에서는 어떤 특허가 우선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blue-check
    최광일 변리사23.03.06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국내에서 특허로 보호를 받으려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을 통해 심사 후 등록을 받은 국내특허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외 특정국가에 등록 된 특허권은 해외 특정국에서만 특허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이를 특허독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는 국내특허만이 원칙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