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금번 저의 모친께서 운명하시어 모친의 상가 주택에 대한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주 택지를 분양 받고 은행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 및 상환능력이 안되어
저희 형 사업자로 대출을 실행하고 모친명의의 땅 및 건물(이주택지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집을 준공하여 모친께서 입주하시어 3개월가량 거주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형의 대출금은 대출 실행과 동시에 대출금이 모친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모친의 통장에서 공사대금이
지출되었는데
이 대출금 관련하여 모친 통장으로 이관되어지면 증여가 되는지
또 상속 관련하여 대출금이 공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가 10억 이라
기본 공제 5억
대출금 4억이면 1억에 대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본공제 5억만되고 5억에 대한 상속세를 납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출금 4억이 공제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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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가액이 10억이고, 대출이 4억이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액은 6억입니다. 따라서 6억에서 기본공제 5억이 적용되어 1억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장례비 공제도 최소 5백만원~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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