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25세 성인입니다.
작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땅(오래전부터 큰외삼촌 명의로 있다가 외숙모 명의로 변경됨)을 처분하여 올해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할 3천만원을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
어머니께서는 은행 거래실적도 없으니 이번에 예금통장을 그 돈으로 묶어뒀다가 다시 1년뒤에 달라고 하셨었는데 증여세 문제가 영 찜찜해서 알아보니 기타친족은 10년간 1천만원까지가 비과세 한도더라구요.
그래서 어머니 통장으로 (원래 가야할 곳으로)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나요?
그렇다면 최초 명의변경시 (할머니>외삼촌)에 증여
두번째 명의변경시 (외삼촌>외숙모)에 증여
세번째 송금시 (외숙모>본인)에도 증여
네번째 송금시(본인>어머니)에게 증여
위 4번 모두 증여로 보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삼촌으로부터 송금 받은지는 1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