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잘난사랑새169
잘난사랑새16920.11.15

형제간 증여시 증여세가 얼마나 과세되나요?

거주자인 25세 성인입니다.

작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땅(오래전부터 큰외삼촌 명의로 있다가 외숙모 명의로 변경됨)을 처분하여 올해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할 3천만원을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

어머니께서는 은행 거래실적도 없으니 이번에 예금통장을 그 돈으로 묶어뒀다가 다시 1년뒤에 달라고 하셨었는데 증여세 문제가 영 찜찜해서 알아보니 기타친족은 10년간 1천만원까지가 비과세 한도더라구요.

그래서 어머니 통장으로 (원래 가야할 곳으로)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나요?

그렇다면 최초 명의변경시 (할머니>외삼촌)에 증여

두번째 명의변경시 (외삼촌>외숙모)에 증여

세번째 송금시 (외숙모>본인)에도 증여

네번째 송금시(본인>어머니)에게 증여

위 4번 모두 증여로 보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삼촌으로부터 송금 받은지는 1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첫번째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상속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2. 부부간 증여로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중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3. 어머니소유의 금전이므로 이모가 아니라 어머니가 질문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될 것입니다

    다만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됩니다.

    4. 증여재산반환규정은 금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환하더라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더.

    역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증여의 경우 현금증여받은 금액을 재증여 또는 증여취소를 해도 당초증여와 재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의 경우에는 추후에 반환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는것이며, 이는 만약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은 반환시기와 무관하게 당초 증여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것을 반환했을 경우, 모두 증여로 봅니다. 위의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