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행정사 자격증

유쾌한스라소니183
유쾌한스라소니183

행정사 자격증이 뭔가요? 어떤 사람들이 따는건가요?

검색해 봤는데 어떤 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는건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ㅎ

간단히 설명 해주실 분 있을까요 ㅠㅠ

공무원이랑 다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공무원이랑은 다릅니다. 예전엔 공무원 경력이 몇년 이상이면 무조건 발급해줬지만 지금은 위헌 받아서 1차만 면제로 바꼈습니다.

  • 행정사는 타인의 선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 및 의무사항,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업으로 하는 자격사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일정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제공을

    하였지만 현재는 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일반인도 많이 응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테헤란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최성현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에 의거하여 하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추가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 79조의2에서도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행정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