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지분인데, 지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라고 하는 통설에 따르면 결국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민법 제254조 단서 · 257조 · 258조 · 1009조 등)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것이 불명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262조 2항).
부동산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64조). 하지만 그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즉 목적물의 이용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지분과 관계없이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세금 등)는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민법 제266조 1항).
지분은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없애는 방법은 없애야 하는 해당지분을 모두 매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