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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한키위165
선한키위165
23.04.13

부동산에서 말하는 지분이 뭐예요?

부동산에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분으로 되어있는 게 있더라구요

지분은 어떤 것이며 형성과정을 알고 싶네요

지분을 없애는 방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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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04.1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부동산을 한 개인이 소유하면 지분 100%을 소유한것으로 별다른 지분표시를 없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지분으로써 각자의 권리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그중에도 등기를 통한 공시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리에 대한 표시가 필요할수 밖에 없고 이 지분에 따라 행사할수 있는 권리 또한 차이가 있기 떄문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분이라는 것은 특정한 부동산을 쪼개여서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분을 없애는 방법은 "증여, 매매거래"형태로 지분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지분인데, 지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라고 하는 통설에 따르면 결국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민법 제254조 단서 · 257조 · 258조 · 1009조 등)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것이 불명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262조 2항).

    부동산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64조). 하지만 그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즉 목적물의 이용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지분과 관계없이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세금 등)는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민법 제266조 1항).


    지분은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없애는 방법은 없애야 하는 해당지분을 모두 매수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1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공동명의인경우 각각 어떻게 소유권을 나누냐에 따라 지분이 정해 집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물건도 있고 지분 소유자가 모두 동의해야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분을 없애는 방법은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이란 한부동산에 여러명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부동산에 주인이 2명 있는경우 지분에 따라 한사람이 70퍼센트 다른한사람이 30퍼센트이런식으로 비율을 나타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집을 사면서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 1/2씩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 3명에게 똑같이 집을 물려주시면 각자 1/3씩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등등의 방법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명이 공동명의로 소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영향력을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을 없애는것은 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하거나 증여하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의 지분이라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정물건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목적물에 여러명의 사람이 권리를 나눠(지분을 통해서)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분을 없앤다는 개념은 없구요,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문을 한사람에게 팔게되면 1인이 지분 100프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