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말하는 지분이 뭐예요?
부동산에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분으로 되어있는 게 있더라구요
지분은 어떤 것이며 형성과정을 알고 싶네요
지분을 없애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부동산을 한 개인이 소유하면 지분 100%을 소유한것으로 별다른 지분표시를 없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지분으로써 각자의 권리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그중에도 등기를 통한 공시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리에 대한 표시가 필요할수 밖에 없고 이 지분에 따라 행사할수 있는 권리 또한 차이가 있기 떄문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분이라는 것은 특정한 부동산을 쪼개여서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분을 없애는 방법은 "증여, 매매거래"형태로 지분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지분인데, 지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라고 하는 통설에 따르면 결국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민법 제254조 단서 · 257조 · 258조 · 1009조 등)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것이 불명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262조 2항).
부동산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64조). 하지만 그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즉 목적물의 이용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지분과 관계없이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세금 등)는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민법 제266조 1항).
지분은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없애는 방법은 없애야 하는 해당지분을 모두 매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공동명의인경우 각각 어떻게 소유권을 나누냐에 따라 지분이 정해 집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물건도 있고 지분 소유자가 모두 동의해야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분을 없애는 방법은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이란 한부동산에 여러명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부동산에 주인이 2명 있는경우 지분에 따라 한사람이 70퍼센트 다른한사람이 30퍼센트이런식으로 비율을 나타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집을 사면서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 1/2씩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 3명에게 똑같이 집을 물려주시면 각자 1/3씩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등등의 방법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명이 공동명의로 소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영향력을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을 없애는것은 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하거나 증여하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의 지분이라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정물건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목적물에 여러명의 사람이 권리를 나눠(지분을 통해서)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분을 없앤다는 개념은 없구요,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문을 한사람에게 팔게되면 1인이 지분 100프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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