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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1.08.02

특정 기업이 만든 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정 기업이 만든 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티x과 쿠x은 지금이야 조금 다르지만 기본 서비스 결이 거의 동일한 서비스입니다.

여러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도 마찬가지구요.

이렇게 다른 회사 서비스와 누가봐도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할때 원작자가 보호받을수있는 법적인장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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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기업이 만든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언제,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불분명한 면이 있고 권리 분쟁시 입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상 플랫폼 기술의 경우 발명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 독점 배타적 권리로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특허로 보호를 받더라도 등록 특허는 특허발명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권리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등록발명의 명세서 및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을 통해 저작권에 비해 특허발명의 동일성 범위 판단이 훨씬 용이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개발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특허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법적인 안전 장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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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비스 자체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고 해당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이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면 이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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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제 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부정경쟁 방지법의 위반 여부나 보호 여부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임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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