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기업이 만든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언제,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불분명한 면이 있고 권리 분쟁시 입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상 플랫폼 기술의 경우 발명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 독점 배타적 권리로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특허로 보호를 받더라도 등록 특허는 특허발명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권리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등록발명의 명세서 및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을 통해 저작권에 비해 특허발명의 동일성 범위 판단이 훨씬 용이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개발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특허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법적인 안전 장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