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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24.01.08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받고 싶은데 가족도 가능한가요?

실손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항목으로 들어져 있어서 3~4년전에 밑에 층에 누수가 생겨서 보험처리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 어머님 집 밑에 층에 누수가 생겼는데 가족한테 생긴 사건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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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이 가입을 하신 보험특약 중에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을꺼에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실 거주자가

    가입한 특약에서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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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집에서 누수사고가 발생되어 아랫집에게 손해를 가해졌다면,

    어머님보험 일배책 또는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 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본인 보험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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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소유 관리중인 주택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누수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어머님 주택의 누수는 님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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