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항목으로 들어져 있어서 3~4년전에 밑에 층에 누수가 생겨서 보험처리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 어머님 집 밑에 층에 누수가 생겼는데 가족한테 생긴 사건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이 가입을 하신 보험특약 중에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을꺼에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실 거주자가
가입한 특약에서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집에서 누수사고가 발생되어 아랫집에게 손해를 가해졌다면,
어머님보험 일배책 또는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 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본인 보험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소유 관리중인 주택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누수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어머님 주택의 누수는 님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