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 고용 관련 세액공제(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정규직전환 세액공제)가 각 공제항목마다 청년의 범위나 사후관리 유무, 공제기간 등이 제각각이어서 실무적으로 매우 복잡하였었는데 이러한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모두 통합하여 통합고용증대세액을 신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둘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절대적으로 유리한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유리한 공제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