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를 보는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렇게 두개가 있더라고요
두개가 다른건가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할때 청년등 근로자 따로 계산하는건 알고 있는데
세액공제 각각 다른 세액공제인지 같은건데 나눠놓은건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청년 등 근로자와 청년 외 근로자를 나누어 계산하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ㄱ ㅣ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7.12.31.까지 적용 후 일몰된 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세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과 청년 이외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특법 29조의 5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특법 29조의 7
법조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액조종명세서에 구분해 놓은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