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아파트 등기전 매도 가능한가요?
내일부터 입주시작인 신축아파트 잔금 치르기 전입니다. 착오가 있어서 1가구 3주택 취득세때문에 매도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등기는 안되어있고, 분양권만 취득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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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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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잔금일)가 도래하기 이전에 권리상태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단기보유 분양권을 양도하는경우의 양도세율은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꼼꼼한 양도의사결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권이 전매제한이 걸려있지 않다면 제 3자에게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