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시 실제등기는 내년에 이날하자고해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사시고 전입신고는 하지말라네요
실제 등기는 내년에 하는 계약 입니다.
매도자 양도세 때문에 그러는거 같아요
신축이에요.
꼭 사고 싶은데, 이러한 조건의 위험?불법성?
문제점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보텅 이런계약을 부동산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유도하는경우도 있나요?
매수자 입장에서 안전장치는 없을까요?
경제
안녕하세요.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사시고 전입신고는 하지말라네요
실제 등기는 내년에 하는 계약 입니다.
매도자 양도세 때문에 그러는거 같아요
신축이에요.
꼭 사고 싶은데, 이러한 조건의 위험?불법성?
문제점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보텅 이런계약을 부동산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유도하는경우도 있나요?
매수자 입장에서 안전장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