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취득 대상인데, 근로 개시일로부터 1달 내에 8일 근무인가요?
일용직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취득 대상인데, 근로 개시일로부터 1달 내에 8일 근무인가요? 아니면 월별로 8일 근무했을 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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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한달은 최초 근로일(입사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여부를 판단,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 개시일로부터 1달 내에 8일 근무가 아니라 월별로 나눠서 8일 이상 근무했을 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준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이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 취득 대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사 첫달은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한달간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 달부터는
월별로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1개월 내 8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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