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계단과 입구에서 눈 혹은 비로 미끄러지면

지하철계단과 입구에서 눈 혹은 비로 미끄러져서 다친다면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만 있는건가요? 병원비를 일부 청구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청구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철 계단·입구는 관리주체(서울교통공사 등)의 시설관리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배상 가능하지만, 눈·비 등 자연요인에 의한 미끄럼은 보통 개인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전액 보상은 어렵고 과실비율로 일부만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하철에서 눈이나 혹은 비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우 지하철을 관리하는 지하철 공사나 역사 측에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철 측에서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나 관리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