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처럼 보험접수번호를 받아 통원치료를 받으면되는지요
담당자가 연락온다고 하던데 오지않아 1주일동안 자비로 통원치료중인데 이 비용은 청구가능한지도 알고싶어요
: 이런 경우에는 지하철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접수번호를 받아 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닌, 치료비에 대하여 우선 피해자가 선 지급하고
기 지급한 치료비와 나머지 손해액(위자료, 통원교통비, 휴업손해등 피해자의 손해액)을 따져 지하철측의 과실분만큼 일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