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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23.08.08

지하철 개찰구 미끄러짐 보상방법은 무엇인가요

지하철 개찰구 바닥면에 이물질이 있었고 이를 밟아 미끄러지며 허리를 삐끗함

역무원에게 해당사실을 말하고 현장실사 후 현장사진을 보관중입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처럼 보험접수번호를 받아 통원치료를 받으면되는지요

담당자가 연락온다고 하던데 오지않아 1주일동안 자비로 통원치료중인데 이 비용은 청구가능한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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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배상책임의 경우 사고번호로 접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본인이 사용한 치료비 영수증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보상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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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철 공사의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러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가 된 경우 자비로 일단 치료를 다 받은 후에 담당자 정해지면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가 더해진 금액을 보상받게 되나 과실 상계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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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하철 운영사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 넘기면 적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보험 접수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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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역무원에게 말해서 배상책임 보험에 접수가 되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청구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해서 접수 됬는지 여쭤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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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하철내 관리소홀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접수를 확인해서 진료비영수증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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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처럼 보험접수번호를 받아 통원치료를 받으면되는지요

    담당자가 연락온다고 하던데 오지않아 1주일동안 자비로 통원치료중인데 이 비용은 청구가능한지도 알고싶어요

    : 이런 경우에는 지하철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접수번호를 받아 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닌, 치료비에 대하여 우선 피해자가 선 지급하고

    기 지급한 치료비와 나머지 손해액(위자료, 통원교통비, 휴업손해등 피해자의 손해액)을 따져 지하철측의 과실분만큼 일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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