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한쓰킴22
한쓰킴2223.10.18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현재 제 명의 아파트에 월세계약으로 임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 그 아파트로 제가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들어왔고

이후에 그 세입자는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입자의 아는 동생이 그 아파트로 전입신고 신청을 하며,

세입자가 "세대주확인"을 부탁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에 세입자가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저로 돼있는 상태에서

저의 동거인으로 세입자의 아는 동생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세대주확인" 해줌에 있어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나요?

저 또한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가 돼있는 자체가 합법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전출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은 소유주,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의 경우 실제거주지에 신고의무가 있고 본인이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전 거주지에서는 전출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하여 전출을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지인 전입신고문제는 질문자님이 전출하시고 난 뒤 임차인스스로 본인 전입신고를 하고 해결하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 관여하지 않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