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명의 아파트에 월세계약으로 임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 그 아파트로 제가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들어왔고
이후에 그 세입자는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입자의 아는 동생이 그 아파트로 전입신고 신청을 하며,
세입자가 "세대주확인"을 부탁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에 세입자가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저로 돼있는 상태에서
저의 동거인으로 세입자의 아는 동생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세대주확인" 해줌에 있어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나요?
저 또한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가 돼있는 자체가 합법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전출신고를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