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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27

아파트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 줬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해서 중도금만 받고

나머지 은행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사 오는 사람이

대출이 되지 않아서 (법이 강화가 되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매 해서 들어 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전 집에

대출이 있어서 대출금을 갚아야

이사 올 집에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사를 오고 나서 잔금을 이주 뒤에 해 준다는데

(은행 대출만 남았기때문에 저희가 받을 것은 없습니다)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서 잘못 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한다는 각서는 써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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