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에 관한 법률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잔금은 보통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분양가의 20~30% 정도에 해당합니다. 잔금을 치르는 시기는 주로 입주 가능일부터 보통 두 달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처럼 잔금을 이주 뒤에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가능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