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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큰올빼미231
키가큰올빼미23123.11.27

아파트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 줬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해서 중도금만 받고

나머지 은행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사 오는 사람이

대출이 되지 않아서 (법이 강화가 되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매 해서 들어 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전 집에

대출이 있어서 대출금을 갚아야

이사 올 집에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사를 오고 나서 잔금을 이주 뒤에 해 준다는데

(은행 대출만 남았기때문에 저희가 받을 것은 없습니다)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서 잘못 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한다는 각서는 써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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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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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잔금을 받고 점유를 이전해주는 것은 맞지만 당사자들간 협의하여 질문처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잔금이전까지 등기에 필요한 서류전달은 하지 마시고, 미이행시에 손해배상에 대한 각서등의 공증등을 받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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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에 관한 법률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잔금은 보통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분양가의 20~30% 정도에 해당합니다. 잔금을 치르는 시기는 주로 입주 가능일부터 보통 두 달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처럼 잔금을 이주 뒤에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가능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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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이라 믿어보거나 계약이행 불능으로 해제하거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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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하셨으면 잘챙기시겠지만 미리 등기를 넘긴 상태인가요

    만약에 잔금전에 등기를 넘겨야된다면 나머지만큼을 전세계약서로 쓰고 등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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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으로썬 해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계약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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